Registration and Report
해외체류신고
근거 법령
주민등록법 (제10조의3)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7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하여 매년 행정기관에서 주민등록 해 둔 주소에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하는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이 때, 해외 체류 등으로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을 경우 '거주불명등록'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파생되는 여러가지 문제점 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해야 하는 경우 해외체류신고를 통하여 각종 불이익으로부터 대비가 가능합니다. (법령상 미신고에 의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은 없으나 거주불명등록과 우편물 반송에 따른 민사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외 체류하고 있는 동안의 국내 주소를 지정할 수 있는데 부모 등 주소를 둘 세대가 있으면 그 세대의 주소로, 없을 경우 읍 면 동사무소를 행정상 주소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세대 주소로 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제2항3조에 의거 별도 세대로 구분되므로 세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외국민등록
근거 법령
재외국민등록법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의거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재외공관에 등록이 될 경우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 편익증진,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 기타 재외국민보호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게 되며 정부에서 개인에 대한 소재 파악 및 긴급상황 시 보호가 용이하게 됩니다.
해외이주신고
근거 법령
해외이주법
해외이주법 시행령
해외이주법시행규칙
해외이주법
제4조(해외이주의 종류) 이 법에 따른 해외이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연고이주: 혼인ㆍ약혼 또는 친족 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주하는 것
무연고이주: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취업이주, 제10조제3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가 이주대상국의 정부기관ㆍ이주알선기관 또는 사업주와의 계약에 따르거나 이주대상국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이주 등 제1호 및 제3호 외의 사유로 이주하는 것
현지이주: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이주
제6조(해외이주신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를 하려는 사람
현지이주를 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