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istration and Report

해외체류신고

근거 법령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하여 매년 행정기관에서 주민등록 해 둔 주소에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하는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이 때, 해외 체류 등으로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을 경우 '거주불명등록'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파생되는 여러가지 문제점 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해야 하는 경우 해외체류신고를 통하여 각종 불이익으로부터 대비가 가능합니다. (법령상 미신고에 의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은 없으나 거주불명등록과 우편물 반송에 따른 민사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외 체류하고 있는 동안의 국내 주소를 지정할 수 있는데 부모 등 주소를 둘 세대가 있으면 그 세대의 주소로, 없을 경우 읍 면 동사무소를 행정상 주소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세대 주소로 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제2항3조에 의거 별도 세대로 구분되므로 세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외국민등록

근거 법령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의거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재외공관에 등록이 될 경우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 편익증진,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 기타 재외국민보호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게 되며 정부에서 개인에 대한 소재 파악 및 긴급상황 시 보호가 용이하게 됩니다.

해외이주신고

근거 법령


해외이주법 

제4조(해외이주의 종류) 이 법에 따른 해외이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6조(해외이주신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